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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불가피성 입증 못했으면 손해배상"
[ 2007년 10월 21일 12시 37분 ]
척수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조작상의 과실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수술 의사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김모 씨 등이 A의료원과 수술을 맡은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신경손상의 원인이 된 경막 파열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하게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의료진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자 배상책임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웠다.

김 씨는 2005년 4월 6일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면서 A병원을 찾았고, 척수(경추부) 불완전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받았다.

김 씨의 치료를 위해 A병원 의료진은 원고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시작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척추관협착에 대한 감압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 김씨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불완전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고, 그 후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같은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경 손상 증상이 그 같은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척수수술과정에서 조작상의 과실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을 유출하게 함으로써 신경손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술의사와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다만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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