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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의약품 처방 月 1300건"
[ 2007년 10월 22일 01시 28분 ]
식약청이 처방을 제한하는 목록을 지정하면서 최소 160여건을 누락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처방이 매달 1300건 이상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감 자료 분석결과, 병용금기 처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3개월 동안 29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누락내역은 염이 다른 약물 누락이 45건, 동일 성분이지만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제형이 바뀐 약물 누락 65건, 제한 성분이 원래 주사제였으나 먹는 약으로 변경된 약물 누락 55건 등 총 165건이다.

이는 A와 B를 함께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병용금기 처방으로 선정하고도 A에 부가 성분이 변경되거나 주사제로 만든 약물들이 금기 리스트에서 무더기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약물의 구조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 작용하는 효과성분이 같다면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들이 누락돼 국민들에게 복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약품 허가시 성분별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해당여부와 투여경로의약품에 대한 상호확인을 실시해 고시품목에 포함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함게 기존 성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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