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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K교수, 연구 표절하고 협박까지"
[ 2007년 10월 22일 01시 42분 ]
최근 식약청 연구과제를 수행한 가톨릭의대 K 교수가 과제 수행 과정에서 표절했으며 제보자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은행 표준작업 지침서 가이드라인 연구’를 총괄한 가톨릭의대 K 교수가 표절을 했으며 이를 제보한 민원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K 교수가 표준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을 단순히 번역하는데 그쳤으며 번역하면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표절의혹 민원제기 후 식약청 연구윤리심의위원는 최근 최종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비 회수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정 의원은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가톨릭의대 S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모든 실무를 담당한 가톨릭의대 S 교수가 2003년 복지부 연구과제에서 과제 부실로 연구비 회수 및 지난해 3월까지 모든 국가연구과제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식약청은 S 교수의 행정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지난해 3월 23일자로 연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정형근 의원은 “상식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자를 선정할 때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이 속해 있는 연구팀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이 표절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과 연락처를 그대로 연구자에게 노출시켜 연구자가 민원인에게 전화해 협박까지 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표절을 한 연구자는 물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식약청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부적격자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한 배경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킨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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