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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S병원 가정의학과 폐쇄 위기
[ 2007년 10월 22일 03시 10분 ]
충북 제천의 한 병원이 전공의를 불법 파견시킨 일이 촉발, 해당 병원 전공의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단독 응급실 진료 강요를 비롯해 수련병원 포기 통보 등 병원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전공의들이 고발하자 병원장 역시 의국을 폐쇄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서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충북 제천 S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전공의 전원은 병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산하의 병의원에 일방적인 지시 하에 파견을 나가야 했다.
S병원 전공의들은 “가정의학과 전공의로서 단독 야간 당직 진료업무에 관한 어려움이 많아 단독 근무의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하며 수정을 건의했으나 매번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당직업무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 3년차 전공의 1명이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응급실 당직을 시행했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S병원 내 응급실은 응급실 당직의사 1인과 응급구조사만이 야간에 상주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상당부분의 창상처치를 응급구조사가 담당, 그동안 당직의사가 다른 응급환자를 치료할 시간을 주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 전공의는 단순두피열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후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며 응급구조사에게 봉합술을 시행하도록 했으나 환자가 봉합술을 시행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 현재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전공의 전원은 이에 “본원 응급실 단독진료 및 외부 파견 진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병원장에게 수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타 병원 파견 근무 및 본원 응급실 근무는 원하지 않는다”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건의서를 제출한 후, 병원장은 전공의 전원에게 의국을 폐쇄할 것이니 짐을 싸서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병원장의 뜻에 따라 만약 업무를 못하게 될 경우 10월부터 2월까지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원 유급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병원측은 응급실 진료나 불법파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측은 병협, 학회, 복지부 차원으로 확대시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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