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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대신 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
[ 2007년 10월 22일 03시 19분 ]
성분명처방 사업에 반대해온 의료계가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이 ‘원내 조제’나 ‘약국 조제’ 중 선택토록 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 뒤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가을호 기고문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파행 운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꼽는 동시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계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기 제기했다.

양 연구위원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이라고는 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의료진이나 환자를 상대로 한 교육·홍보가 부족하고 약국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방전 방식에 대한 교육 정도만 했다는 것. 이에 양 위원은 환자의 복용약을 확인해 치료효과를 평가하거나 부작용 발생기록, 약물교체 여부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양 위원은 “환자들에게 사업 실시배경은 물론 부작용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성분명처방이 번거롭다고 말하는 환자가 많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근처의 5개 문전약국만이 성분명처방을 준비해왔고, 불과 300m 떨어진 약국 두 곳의 경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며칠 동안 조제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양 연구위원은 또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환자가 실제 복용한 약품을 추적할 수 없는 점을 시범사업의 실패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성분명처방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해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오는 등 반사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 위원은 “약사가 저가약을 대체조제 함으로써 받는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약계에 또 다른 수입원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양 의원은 성분명처방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더라도 약제비 절감 정도는 크지 않다는 것. 더구나 ‘약제선택상담료’를 신설된다면 저가약 인센티브와 함께 절감된 약제비를 오히려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위원은 성분명처방 대신 조제선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분업을 통해 급증한 약국조제와 관련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현재 기관분업형태로 돼 있는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전환해 의료기관내 조제실을 부활시키고 원내조제와 원외 약국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양 위원은 환자들의 알권리를 완성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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