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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주장 정면 반박
[ 2007년 10월 22일 22시 01분 ]
동아제약이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동아제약 측이 “의결권 행사와 무관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라며 강문석 이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22일 동아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환사채의 워런트는 교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나 대주주가 이러한 콜 옵션을 절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강문석 이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교환사채를 매각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강 이사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를 순수사채와 워런트를 분리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아제약은 독립적인 해외투자자에게 교환사채를 매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워런트 투자자는 따로 있으며 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교환사채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교환사채 가운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부분을 분리해 매각한 것으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동아제약은 “우리투자증권은 어떤 해위 투자자에게는 교환사채로 매각하고 다른 해외 투자자에게는 이사건 워런트로 만들어 매각했다”며 “만약 의결권 행사 부활을 목적으로 교환사채 거래를 했다면 이를 모두 워런트로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아제약의 요구가 아닌 각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해외 투자자들 각각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 거래였기 때문이며 회사 측은 이러한 교환사채 발행 이후의 거래관계에 대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동아제약은 “강 이사는 주식의 의결권 및 지시권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도 하지 못한 채 동아제약이 마치 이 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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