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의료용산소발생기 기준규격 마련
[ 2007년 10월 23일 02시 0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안전성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식약청은 가정용 의료기기인 물요법장치, 혈압계에 이어 의료용산소발생기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을 한층 강화시킨 새로운 기준규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용산소발생기는 폐질환 환자나 천식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써, 산소 농도 기준치와 장시간 사용시에도 일정하게 산소가 발생하게 하는 등 성능에 대한 기준규격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다.

기준규격에 따르면 이제까지 업소 및 제품별로 자가 기준규격을 인정해 왔던 의료용산소발생기의 산소농도 조건을 90 vol% 이상의 호흡용 산소가 발생되는 기기로 정했다.(단, 휴대형의 경우, 호흡용 산소 배출 농도는 80 vol% 이상)

또 의료용산소발생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과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기준 및 정전·전원입력 불량시 이를 나타내기 위한 경고음 등의 시험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된 기준규격(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관련 업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기준규격이 확정되면 소비자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