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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제천서울병원 대대적 수련실태 조사
[ 2007년 10월 23일 03시 05분 ]
전공의 면허 정지와 의국 폐쇄로 위기에 놓인 제천서울병원. 병원협회와 복지부까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전공의들의 신속한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대표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불법 파견 및 불법 응급실 진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제천서울병원을 방문해 공동으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23일 전공의협 변형규 회장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 단독 응급실 진료에 대한 어려움과 진료강요의 부당함을 이미 수차례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갈등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서울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 강요 외에도 복지부에서 인정되지 않은 재단 산하 병원으로 파견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전공의들은 그 동안 불법파견 중단과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듭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묵살됐던 것. 변형규 회장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의국폐쇄 및 당직실 철수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받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함께 조사에 참석한 병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부의 주무관도 파행적으로 이뤄진 제천서울병원의 수련 과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천서울병원측은 “병원장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며 예의를 갖추지 않은 전공의들의 태도가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

변형규 회장은 이에 실사 보고서를 통해 “전공의들의 병원근무는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수련병원의 의무를 망각한 채, 전공의들을 단지 병원운영을 위한 값싼 노동력 정도로 치부했다”고 맞받아쳤다.

이미 충분한 피해를 입은 해당 전공의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수련 또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형규 회장은 “교육을 받는 자로서의 권리는 무시한 채 면허를 가진 의사로서의 책임만을 중점적으로 들이대는 그릇된 잣대 역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병원 내 불법파견과 부당한 근로 강요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사건의 추이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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