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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亞 삼국지…한국도 눈 돌리자
[ 2007년 10월 23일 03시 25분 ]
최근 국내병원들이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인인증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아시아에서는 이미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이 각국의 핵심역량을 잘 살려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이들 3개국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 국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싱가포르,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싱가포르는 해외환자 유치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시아 강국 중 하나다. 2004년 한 해만 27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2억 9000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했고, 2012년까지 연 10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3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많은 취약점이 노출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시스템 발굴이 필요했는데 바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었다. 고급인력 인프라가 강점인 싱가포르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였는데, 경쟁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를 동서 두 권역으로 나눠 경쟁시켜 매년 상호 평가한 후 정부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민의 80% 정도가 국·공립병원에서 표준적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감안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 특히 민간병원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가 소유지분에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6개의 의료지주회사가 상장돼 있다. 이밖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자국으로 유치, R&D 공동센터 설립, 공동제휴기관 확대를 통해 타 경쟁국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와 국가 중에서 비교적 비싼 물가, 고급인력 인프라 등이 싱가포르와 한국의 유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국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감소,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여파, 높은 실업률 지속,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역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특수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자 하는 현재의 국내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공립 부문은 표준적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과감한 개방을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 바이오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의료기술의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노령 계층 틈새시장을 공략한 태국

태국은 아시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해외환자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쏟아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태국의 해외환자 유치는 연평균 27%가량 성장, 2005년에는 128만명, 8억 9000만달러 외화수입을 거뒀다. 중앙일보 2006년 2월 1일 기사에 따르면 방콕에 소재한 범룽랏 종합병원의 경우 매년 유치환자 90만명 중 35만명은 150개국에서 온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태국의 성공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했고, 국제적 인증을 통한 신뢰감 확보,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국민간병원협회의 경우 선진국 고령자를 타깃시장으로 선정, 다른 국가와 차별화 했고, 풍부한 관광자원 역시 활용했다. 주요 해외 의료관광객은 일본(16.7%), 미국(8.7%), 영국(7.6%), 독일인(3.8%)순으로 선진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태국은 수출진흥국, 관광청, 투자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민간병원협회의 치밀
한 준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서비스, 건강 관련 서비스(스파와 마사지 등), 허브 상품 등의 부문에서 2010년까지 ‘아시아 의료서비스의 중심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역시 차별화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로 한류를 활용해 의료관광을 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형․미용 부문에서 의료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으로 한류스타 모방 성형수술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성형관광이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인도, IT강점 살리고 가격경쟁력 우위… 의료관광비자 등 편의제공

인도 의료관광의 성공은 낮은 가격과 짧은 시술대기 시간, 선진의료기술 확보, IT강점을 활용한 의료홍보 및 고객유치, 정부지원 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수술비용은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1/8 정도이며 경쟁국인 태국보다 30%이상 저렴하다. 골수이식 수술의 경우 미국은 25만달러, 태국은 6만 2500달러인 반면 인도는 3만달러에 불과하고 신장이식은 미국이 50만달러, 태국이 7만 5000달러, 인도는 4만달러, 심장수술은 미국 3만달러, 태국 1만 4250달러, 인도 4400달러, 고관절 인공관절술의 경우 미국 2만달러, 태국 6900달러, 인도가 4500달러이다. 인도의 의료기술 또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뉴욕 보건국(2002)에 따르면 심장혈관우회수술의 성공률은 인도가 98.7%로 미국(97.5%)를 상회했다.

IT 강국인 인도는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료관광 패키지 신청, 비자발급, 공항 픽업, 통역서비스, 전용컨설턴트 연결 및 스케줄 관리, 온라인 결제 등을 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의료관광 전문회사가 병원, 여행사, 전용컨설턴트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관광 제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 및 동반자에게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를 발급함으로써 의료관광의 편의성도 제공하고 있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환자는 1년 만기 비자를 받을 수 있고 1회 연장이 가능, 가족 및 동반자도 대사관 승인 후 2명까지 의료비자 혜택을 받는다. 인도는 또한 현재 외국환자 치료를 수출로 간주하는 보건법에 따라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대우,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 산업조사팀 관계자는 “한국 역시 인도 못지않은 IT강국이므로 인도가 IT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 성공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정부 및 의료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다”며 “비자발급 역시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중국인 환자 유치시 국내 의료기관의 부담사항이었던 중국인(교포 포함)의 치료목적 비자발급 관련 서류인 ‘의료기관의귀국보장각서’ 관련 절차 개선 협조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의료관광비자 제도 도입도 서둘러야 하는데, 의료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이 무비자 혜택에서 제외됐고, 무비자협정 국가도 최장 3개월이어서 환자들의 장기치료가 여의치 않다”며 “인도와 같이 의료관광비자 발급을 통해 본인 및 동반자에게 1년간 비자혜택을 부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외 수출산업으로서 의료관광을 인정해야 하고 개정된 대회무역법시행령(공포예정)에서 수출산업으로 인정되는 관광업종에 의료관광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의료관광이 수출산업으로서 무역 금융 및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의료관광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책적인 과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내는 보건복지부를 주관으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동협의체
인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www.koreahealthtour.co.kr)를 두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회원(35개 의료기관)과 특별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으로 구성됐고, 인하대 우제홍(62) 병원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윤동훈 팀장은 “우선적으로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으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개·알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제60조(유인·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허용하게끔 했다.

윤 팀장은 또한 "입국 전 원격의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은 의사 대면진료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의료관광객의 입국 전 온라인 사전 진료는 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관광객이 입국 전 본인에게 필요한 수술 종류, 비용, 기간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18조, 3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팀장은 “병원의 해외환자유치를 외화획득의 개념으로 인정해 싱가포르 경우처럼 외국인 진료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아울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수익환수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3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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