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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허용
[ 2007년 10월 23일 03시 17분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들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고 해외 유명 의사는 취업을 하지 않고도 진료를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됐지만 우수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분야자를 종전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외국의 유명 의사의 경우에는 외국의료기관에 취업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해지고 의료기관 명칭이나 진료기록(진단서·처방전 포함) 등을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 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도 절차가 완화 또는 면제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구체화되고 해외 원장진료 등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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