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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의료계 현안 포괄적 견해 제시
[ 2007년 10월 23일 09시 37분 ]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이 정부 관계자 및 의료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22일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에 연자로 나서 '우리나라 병원산업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사진]

김 회장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개인정보 비밀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건강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토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진에 대해선 입증책임의 전환 및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반대하며, 범위가 한정적으로 축소된 형사처벌 특례에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진료방해 금지 규정 등도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 비급여 문제에 관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현행 심사기준은 ‘평균 진료’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들은 ‘최상 진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의학적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으로 주로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개선하며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또한 별도 산정, 보상토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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