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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다 국공립병원 부당·과다청구 심각"
[ 2007년 10월 24일 03시 16분 ]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에 있어서 국·공립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0.3%에 불과한 154개 국공립기관이 진료비·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의 23% 가량을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환불된 진료비는 총 7363건 48억8120만4000원으로 이 중 국공립의료기관에서 환불된 것은 총 847건 11억3615만5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23.3%에 달했다.

또한 진료비 중 과다본인부담금, 즉 보험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가 환불된 진료비도 3년간 전체기관 총 48억8120만4000원 중 국공립의료기관이 11억4140만원으로 23.4%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의료기관 수는 지난 2004년 4만7378곳 05년 4만9566곳에 이르며 지난해 말 현재 기준 부속 병·의원과 특수병원(결핵·정신· 한센병원)을 제외하고도 5만1003곳에 달했지만 국공립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3%에 불과한 154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상이 된 154곳 국공립기관이 대부분 병원급 이상임을 감안, 의원급(2만6078곳), 치과 및 한방 병·의원(2만3378곳), 조산원(39곳)을 제외하더라도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은 1508곳으로 국공립기관 비율은 10.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최근 국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문제에 대해 강력히 감시, 통제하겠다는 복지부는 남의 자식 가르치기보다 자기 자식부터 바르게 길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료비부당·허위청구, 임의비급여나 선택진료 문제와 직결되는 과다본인부담금 문제 등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오히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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