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업무정지 병·의원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2007년 10월 24일 03시 17분 ]
그동안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이 23일자로 제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원하는 처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고시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인정했다.

전자는 ▲특수진료시설(입원실·응급실·집중치료실·수술실·인공신장투석실·장애인재활치료실·방사선치료실)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 ▲장기간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자(한센병·결핵·정신질환·만성신부전·혈우병·화상)를 주 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동일종별로는 시군구에 유일한 요양기관 등이다.

후자는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거나 개설 대표자가 변경된 요양기관 ▲기간을 달리한 공동 개설 등으로 인해 부당금액이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요양기관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과징금은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고시화 시킨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을 알려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