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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의원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2007년 10월 24일 03시 17분 ]
그동안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이 23일자로 제정·고시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원하는 처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고시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인정했다.
전자는 ▲특수진료시설(입원실·응급실·집중치료실·수술실·인공신장투석실·장애인재활치료실·방사선치료실)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 ▲장기간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자(한센병·결핵·정신질환·만성신부전·혈우병·화상)를 주 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동일종별로는 시군구에 유일한 요양기관 등이다.
후자는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거나 개설 대표자가 변경된 요양기관 ▲기간을 달리한 공동 개설 등으로 인해 부당금액이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요양기관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과징금은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을 고시화 시킨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을 알려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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