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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연말정산 자료제출 어떻게 '고민'
[ 2007년 10월 24일 22시 15분 ]
‘이번은 어떻게 넘길 것인가.’

1차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회원들에게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 유보냐 아니면 거부냐 이것도 아니라면 자율에 맡겨야 하느냐 등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 사안과 관련, 공조를 약속한 의료계 3단체 중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일단 국세청이 정한 1차 자료제출 시기(22일~31일)에는 증명 자료를 내지 않기로 결정, 24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국세청은 1차(22일~31일), 2차(12월3일~12월11일)로 나눠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 성낙온 총무이사는 “1차 유보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총무이사는 “예민한 문제이고 현재 논의 중인 만큼 더 이상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기본 방침이나 향후 구체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차 자료제출 유보로 2차 시기인 12월까지 논의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니 시간을 갖고 의료계 3단체가 공조, 대안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측은 “현재 국세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의협도 ‘환자진료정보 누설 방지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원칙을 재천명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대신하고 있는 것.

결국,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2차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비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각 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태도지만 ‘눈치보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이유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자료제출을 해서 이익이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제출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확증도 없다”며 “의사 각자 소신이 가장 중요한데 ‘나만 자료를 내지 않으면’이라는 불안감에 겁을 먹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과 한의협 등은 비밀 누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간소화라는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원칙만 되새기고 있다. 그렇다면 눈 앞에 닥친 이번 자료제출을 포함, 이러한 원칙이 해결되기 전까지 각 의료기관이 겪는 혼란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물음표만 찍히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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