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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로 병역면제 의사 2명 구속
[ 2007년 10월 25일 00시 41분 ]
군의관 후보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허위 진단서를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의사 주 모씨와 윤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병을 앓고 있던 동생에게 자신의 명의로 수술을 받게 한 뒤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다.

윤씨는 1차 진단 결과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 판정을 받고도 1차 진단 결과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의무사관 후보생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60여명의 명단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의혹이 있는 대상자를 추려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과 국방부는 병역 비리 혐의가 확인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병역처분 재분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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