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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징계 발표 내주로 연기
[ 2007년 10월 25일 00시 38분 ]
당초 오늘(25일)로 예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징계 발표가 다음주 이후로 연기됐다.

25일 공정위는 “제약사 실사를 거쳐 다수의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확인했지만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학회 참여비 지원, 기부금 및 물품 지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결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과 24일 각각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아, 한미, 유한, BMS, 중외, 녹십자, 일성, 국제, 한올, 삼일 등 10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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