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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종병이 최고…평균2억6940만원
[ 2007년 10월 25일 00시 53분 ]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실사에서 638개 실사기관 중 종합병원이 평균청구금액 2억 6940만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실사 결과를 밝혔다.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급이 1개 병원당 3238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약국은 1개 약국당 2187만원을 청구했다.

부당청구가 가장 낮은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보건기관,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나머지 실사대상기관 평균부당청구금액 2218만원보다 17배나 높은 2억 6940만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 현지실사를 하도록 정하고 해당기관에 업무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등을 행한다.

하지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부당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1건,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경우가 13건으로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3차 의료기관이자 국가 행심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 부당청구로 인해 온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 철저한 현지실사에 임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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