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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성모반, 급여기준 애매모호" 개선 촉구
[ 2007년 10월 25일 01시 53분 ]
얼굴과 목등에 발생하는 커다란 포도주색 또는 검은 반점인 화염성모반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화염성모반 환자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레이저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화염상모반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기준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줘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급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에 모든 피부과 병의원이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시내에서 화염성모반을 치료하고 있는 10개 피부과 병의원에 전화 상담한 결과 병의원 모두 화염성모반에 대해 무조건 보험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화염성모반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한 건수가 7651건이었지만 모두 초진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고 레이저 치료등을 한 후 보험청구한 건수는 10여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화염성모반 환자가 국민 1만명당 300명(0.3%) 가량 발생하고 있고 10대의 경우 화염성모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하루빨리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고쳐,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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