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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일관"
[ 2007년 10월 25일 02시 40분 ]
비리직원에 ‘직원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등 건강보험공단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6개월간 271명이 징계받았다.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71명 중 111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단직원으로써 ‘품위손상’을 초래해 징계받은 직원이 75명(27.7%)이었다. 그 외 ‘무단결근’ 28명(10.3%), ‘성실의무 위반’ 21명(7.7%), ‘조직질서 문란’ 12명(4.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140명(견책 108명, 주의·경고·불문이 32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68명(25.1%), ‘정직’ 45명(16.6%), ‘해임·파면’ 10명(3.6%)에 불과했다.

특히 도박·음주운전·폭력·성범죄 등 현행법 위반으로 외부에서 통보돼 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범죄사실 통보자 57명 가운데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5명을 제외한 52명 가운데 43명(82.7%)이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고, 9명(17.3%)만이 ‘감봉’ 이상(감봉, 정직, 해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하게 처벌하는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3급 C씨는 음주운전에 단속돼 혈중알코올 농도 0.119%로 공단에 통보됐지만 정년예정이라는 이유로 ‘불문’에 붙혀졌고, 5급 J씨도 0.15%로 통보되었지만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3급 W씨는 5급 J씨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0.11%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노 위원은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공단내부의 간부들로 구성되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공단 직원의 기강해이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처분의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징계처분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징계위원을 포함’하는 등 징계양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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