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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고작 1%…대폭 확대해야"
[ 2007년 10월 25일 03시 04분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해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까지 0.54%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후관리 최종감시망으로 심평원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과 건보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정기 및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76.4%에 달하며 금액으로 볼 때 연평균 107억 2100만원이다.

2002년 6만 5467개 의료기관 중 68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02곳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고 총 부담금액은 72억 13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03년엔 6만 7890곳 중 696곳을 실사해 535곳(134억 4000만원)이 적발, 2004년 775개 의료기간 중 619곳(101억 6500만원), 2005년 885곳 중 688곳(88억 5400만원), 2006년 851곳 중 628곳(139억 3200만원)이다.

장복심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이 1.11%라면 한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90년에 1번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허위·부당 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실사를 더욱 내실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2년 146명에서 2007년 6월 135명으로 줄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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