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동아제약 손 들어줘…경영권 우위
[ 2007년 10월 25일 13시 20분 ]
강문석 이사 측과 힘겨운 경영권 분쟁을 펼치고 있는 동아제약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서울북부지법이 최근 강문석 이사가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이며 현 경영진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의결권 지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교환사채로 매각한 자사주 7.4%가 동아제약 우호지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아제약은 경영권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현재 동아제약은 강신호 회장 우호지분(6.9%), 직원(1.4%), 소액주주(10%), 오츠카 제약(4.7%),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NH-CA자산운용(9.62%) 등 33%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7.4%의 자사주가 동아제약의 의결권으로 귀속될 경우 현 경영진은 40%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반해 강문석 이사 측은 16.1%의 우호지분 이외에 다른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며 만약 한미약품과 한양정밀이 강 이사 측을 지지하더라도 28%에 불과해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교환사채 매각으로 발생한 의결권이 현재로서는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면서도 “최근 기관이나 법원이 현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누가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