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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 다했으면 무죄"
[ 2007년 10월 26일 03시 00분 ]
판단이 쉽지 않은 의료과오 등 오진 가능성이 있으나 의사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인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우려한 병원 의료진의 결정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의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측은 “수술 당시 사망한 환자에 패혈증 증상이 발생치 않아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백혈병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추가검사 없이 백혈병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응급수술을 실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료과오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 측은 “의사는 최선을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는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판단기준에 따라 조치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판결에서 “임상의학 분야에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 범위 안에서 의료인이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을 기준으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결국 부산고등법원은 “담낭염의 합병증으로서 패혈증의 진행 가능성을 우려한 끝에 외과적 수술 시행을 결정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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