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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PMS 악용 리베이트 근절 칼날 세웠다
[ 2007년 10월 28일 11시 06분 ]
최근 대형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혁의 칼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PMS 대상 및 운영현황의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후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다.

복지부는 의료인 등 시판후조사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제약회사 내 시판후조사 책임자를 영업·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사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 흐름을 파악하는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음성적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현지실사가 감행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통해 약값 인하를 유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은 약값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고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가격은 조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제약사간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실거래가 위반사실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을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보험의 인정을 받아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필요가 없었고 가격경쟁도 발생하지 않았다"면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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