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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대수술' 불법 리베이트 근절될까
[ 2007년 10월 28일 21시 38분 ]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잡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PMS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공정위의 실사조사 결과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관행이 가장 고질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 기간에도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관행이 가장 뿌리 깊었으며 제약사 징계 이후 PMS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부분은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영업사원 사이에 PMS를 도구로 은밀하게 진행되던 부적절한 거래를 PMS 진행과정 및 의료인을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모든 PMS 내용 보고를 의무화시킨 것은 PMS 악용 근절에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PMS를 이용한 리베이트 사례 가운데 보고 의무가 없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네릭의 PMS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제도를 이용, 식약청에 보고도 하지 않을 PMS를 많게는 수만 건 진행하면서 노골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던 제약사들에게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PMS를 이용하는 리베이트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PMS 비용에 대한 규정과 관련 세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제약사들은 건당 3만원~5만원의 PMS 비용을 의사들에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는 10만원이 넘거나 많게는 건당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PMS 비용은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업무위탁 계약금 형식으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설령 리베이트 의혹이 있더라도 과도한 PMS 비용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다”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PMS 데이터 조작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PMS를 의뢰한 제약사가 PMS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취합 후 식약청에 보고하는 것을 이용, 회사에 유리한 자료 위주로 식약청에 보고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얼마 전 배병준 서울식약청장이 “PMS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작용 보고사례는 WHO 회원국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료 조작 의혹을 시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PMS 책임자를 영업·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함으로써 조작과 같은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어차피 같은 제약사 소속 직원이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관행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PMS 데이터 조작은 임상 데이터를 위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행위다”면서 “데이터 취합을 PMS 진행 회사가 아닌 식약청이나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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