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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대변" 친의료계 변호사 조직 탄생
[ 2007년 10월 29일 03시 48분 ]
정책 제안이나 의료소송 등에 있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어필하는 법조인 모임이 생겨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9일 “의료인이 올바른 의료제도와 안정된 의료환경 하에서 환자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조인들의 모임(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이하 올의법)이 27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왕상한 법제이사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현재까지 51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의사의 권익과 의협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 또는 그 법무법인 소속 법조인은 제외됐으며 곧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의협은 “의사의 권익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가입이 거부된 변호사도 있다”며 “이들은 의료계에 법률 현안 발생 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 형성에 나서는 한편 반(反)의료법조인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올의법 회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인데 모임의 목적에 공감하는 법조인으로서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법적 분쟁 시 의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지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협은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사회원들이 의료소송 시 해당 지역 올의법 가입 법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도 올의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의사 법조인을 배출시켜 의료정책 수립과 의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 일하다가 그만 둔 뒤 뒤통수를 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면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알고 이해하는 법조인들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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