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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료관계법령 토론회 성료
[ 2007년 10월 29일 11시 55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최근 의료관계법령 토론회를 개최, 현 수가계약시스템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최근 유형별 수가계약이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의지와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 수가계약시스템으로 결렬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와 왕상한 법제이사는 각각 ‘건강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사고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장 보험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직능별 의약단체 대표자와 보험자가 건강보험 참여여부 및 의료행위 분류, 심사기준 등을 일괄 계약하는 단체자유계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계약제도는 유형별 계약 취지에 맞는 직능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이사는 “특히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결렬 시에도 관련 당사자간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만약 법안이 확정되면 의료분쟁 급증은 물론 방어진료시 심평원에서의 대폭적인 삭감은 불 보듯 뻔하다”고 분석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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