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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귀국보증각서 제출 의무화 폐지
[ 2007년 10월 30일 21시 37분 ]
앞으로 중국인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해당 병원은 이 환자를 위해 별도의 귀국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국인 환자의 치료 목적 입국시 귀국보증각서 제출의무를 생략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귀국보증각서는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들을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법정기일 내에 귀국시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

그동안 해외 환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국내 의료기관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귀국보증각서를 작성,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중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가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된 것.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중국인 환자 유치에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귀국보장각서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초 법무부에 치료목적 비자발급 관련 서류인 의료기관의 귀국보장각서 관련 절차 개선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에 법무부 승인이 나오면서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인 환자가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단기종합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 접수증, 경제적 능력 입증서류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는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귀국보증각서 생략에 따라 해외환자 국내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다방면에서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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