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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식약청 요구사항 준수해서 등록
[ 2007년 10월 31일 03시 02분 ]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신고·등록할 때 식약청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료에 맞춰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모델명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청 신고 및 허가 사항은 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래된 의료장비의 신고·등록에 대해서 편의를 고려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1년 이전에는 주로 장비대수만 신고 했었는데 현행은 식약청 요구사항(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을 준수해야 한다”며 “오래된 장비소유 요양기간 중 부득이하게 세부사항을 신고하지 못할 경우는 모델명이라도 신고하면 심평원에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의료장비 등록은 급여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자료를 신고·등록한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 요양기관/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현황신고/현황조회/를 통해 신고한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 실제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하면 된다.

심평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 신고·등록율이 75% 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장비가 없거나 진료비 미 청구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신교율은 85%를 상회할 것이다”며 “정비기간 중 장비현황에 대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이 81%가량 돼 향후 심평원과 요양기관간 실시간 양방향 정보교환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 10월말로 예정된 의료장비 신 분류체계 및 코드에 따라 데이터 변환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의료장비 DB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구축 DB를 진료비 청구접수 및 심사와 연계, 장비 신고여부와 적정 사용여부를 확대,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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