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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대대적 혁신없인 혈액문제 해결 불가"
[ 2007년 10월 31일 02시 59분 ]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처로는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공서에 의존하는 헌혈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31일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헌혈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헌혈 자격 요건을 더욱 홍보하는 등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가 2006년 발간한 혈액사업통계를 보면,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헌혈인구 및 인구대비 국민헌혈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더욱이 혈액재고량 부족현상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대한적십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인 헌혈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혈자가 헌혈하고 싶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헌혈에 따른 혜택뿐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헌혈자에게 헌혈환부금은 일종의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헌혈환부금을 받으려면 헌혈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증서가 훼손도 잘 되고 분실하면 재발급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 헌혈증서의 환부율은 2006년 18.9%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약 80%는 헌혈증을 분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증서는 현금 같은 유가증권이라는 이유로 재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혈액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디에도 재발급 불가능 규정은 없으며 적십자가 ‘타인에게 양도 금지’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게 하면 헌혈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안전성을 이유로 적십자가 헌혈 요건을 강화해 헌혈 부적격자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바뀐 조건이 알려지지 않아 헌혈자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고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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