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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수도권내 공장 설립 가능
[ 2007년 10월 31일 22시 02분 ]
제약사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개정입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대도시 지역내 제약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3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산업자원부가 최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산집법) 개정을 통해 제약산업을 첨단 업종에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기업은 과밀억제, 자연보전지역내, 대도시지역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등록세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제약업종은 지금까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 산집법의 첨단업종에 해당됐으며 이 역시도 '세포배양을 통한 생리활성물질 제조', '혈액제제 제조' 두분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생물학적 제제조업의 적용범위에 바이오의약품 전분야가 포함될 수 있게 됐으며 의약용약제품제조업은 신규첨단 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 제약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저분자화합물의약품이 포함돼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의 중과세(300%)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양대 의약품분야가 모두 포함됨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제약기업들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이 향후 적지않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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