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미51억·동아45억·중외32억·유한21억
[ 2007년 11월 01일 01시 01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10개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제약 등은 검찰에 고발된다.

1일 공정위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199.7억원)·고발(매출액 상위 5개사)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 50억 9800만원, 동아제약 45억 3100만원, 중외제약 32억 300만원, 유한양행 21억 1900만원, 일성신약 14억 4500만원, 한국BMS 9억 8800만원, 녹십자 9억 6500만원, 삼일제약 7억 1400만원, 한올제약 4억 6800만원, 국제약품 4억 3700만원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의료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세금탈루 여부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통보된다.

특히 매출 상위 5개 제약사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2조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 규모의 20%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