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10개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제약 등은 검찰에 고발된다.
1일 공정위는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199.7억원)·고발(매출액 상위 5개사)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은 한미약품 50억 9800만원, 동아제약 45억 3100만원, 중외제약 32억 300만원, 유한양행 21억 1900만원, 일성신약 14억 4500만원, 한국BMS 9억 8800만원, 녹십자 9억 6500만원, 삼일제약 7억 1400만원, 한올제약 4억 6800만원, 국제약품 4억 3700만원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의료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관련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세금탈루 여부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통보된다.
특히 매출 상위 5개 제약사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등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2조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 규모의 20%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