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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울병원처럼 전공의 불법 파견 많다"
[ 2007년 11월 01일 01시 09분 ]
제천서울병원과 같이 모자 협약관계나 해당 학회에서 승인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불법 파견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모자협약 관계나 해당학회에서 승인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 K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불법파견 추정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뢰, 전국 62개 병원의 불법파견 추정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 K병원의 경우 유안과·경부이비인후과로, K대학병원의 경우 해동병원 내과·좋은강안병원 소아과로 파견이 이뤄졌던 것.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 수련 병원 지정과 양질의 의료 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 파견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양질의 미래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할 전문의 수련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병원협회는 법규 규정 등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지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전공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지정 기준을 위반해 수련 병원을 지정하거나 부적절한 수련 기관 운영시 지정 취소 및 취소 기간 연장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전공의 불법 파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을 촉구하고, 현 규정상 불비한 내용 보완 등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임을 못박았다.

강기정 의원은 “전문의 수련이 헛된 시간이 아닌 미래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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