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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중소병원 경영난 가중"
[ 2007년 11월 01일 01시 39분 ]
간호등급 가산제가 중소병원에서는 오히려 입원료 삭감의 원인이 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80% 이상에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기 병상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등급 가산을 적용받는 곳이 극히 일부였다.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에 적용, 간호등급가산제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삭감당하고 있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전체 141개 병원 중 80.8%인 114개 병원에서 7등급이 적용돼 입원료를 삭감,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80%가 간호등급가산등급 산정에서 7등급으로 적용받는 이유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이 2:1로 실질적으로 간호서비스의 50%정도를 간호조무사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 가산등급 적용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차등제를 실시하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 둘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사 수를 산정시 간호사와 준간호사를 합한 수를 전체 간호사로 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가산제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우선적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가산제 적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병원급의 급성기 병상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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