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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신고제, 병·의원 참여 부진"
[ 2007년 11월 01일 07시 35분 ]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부작용 신고제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병·의원 참여가 부진한 상태로 이들 기관의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부작용 보고건수는 52건으로 미국의 1568건, 일본 7226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정도로 미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제약업체에 의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86%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 의약품을 처방·판매·이용하는 의원과 약사, 일반 국민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품을 스스로 생산하는 업체의 신고가 대부분인데 직접 사용하는 의·약사들의 보고체계 활성화된다면 선진국 보고건수와 같이 우리나라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김명현 식약청장에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부작용이 많이 있다"며 "다만 보고체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그 동안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못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병·의원 보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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