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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펑펑, 약가인하는 쥐꼬리"
[ 2007년 11월 01일 02시 12분 ]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는 돈을 펑펑 뿌리며 약가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동아제약들 10개 제약사들이 공정위에 리베이트 제공 및 담합행위로 조사받았으며 이들 제약사는 매출액의 10~20%를 현금 리베이트로 병원 및 약국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한 제약사는 3년(03~06년)간 무려 160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담합행위로 인해 보험등재 가격이 인하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해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등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10개 제약사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으로 이 중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개 품목에 달한다.

일례로 동아제약의 '타치온주'의 경우 1989년 10월 최초 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이 467원이였지만 지금까지 최초상한액에서 1원(0.21%) 인하돼 466억원의 상한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의 경우 2002년 4월 최초보험등재당시 상한액은 6914원으로 현재 최초등재시보다 3원(0.043%) 인하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무리 조사 샘플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0.1%에도 못미치는 약가 인하를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행위도 문제지만 복지부의 실거래가 조사가 무력화 됐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과 담합행위로 인해 약가가 제대로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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