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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ADHD 치료제' 부당청구 다수 적발
[ 2007년 11월 01일 03시 15분 ]
심평원이 ADHD 치료제 청구가 높은 10개 의료기관(의원급)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ADHD 치료약을 처방, 이를 공단에 청구한 다수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급여가 되는 정신과 검사조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설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ADHD 상병으로 치료약 처방비율이 높은 정신과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 상병으로 기재돼 있으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하다고 한다.

장 의원은 “10개 의료기관 중 1개 의료기관에서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 강화)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 'R/O ADHD' 상병으로 기재하고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을 처방일수 기준으로 2642일을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에서 정신과적 검사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ADHD 상병을 진단하기 위해 요양기관 당 평균 6종류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부산 소재 H신경정신과의원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종로 소재 S정신과의원이 7.4건, 수원소재 O의원이 평균 7.3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급여가 되는 검사항목 조차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별 사설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조사대상 10개기관 가운데 8개기관에서 사설 임상심리센터를 별도로 개설,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정신질환들에게 심리검사 등을 실시했다”며 “보험급여가 가능한 검사에 대해서도 사설기관에서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징수 후 검사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편법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조사기관 별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총 3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진료기록부상의 진단명을 ADHD로 기재한 건이 283명으로 나타났지만 대다수가 진단의 근거가 될만한 증상개수 및 증상 지속기관 기록이 미흡해 ADHD 상병 확진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DHD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액은 지난 2002년 5억693만원이 청구된 이래 2003년 8억5847만원, 2004년 24억2651만원으로 2년사이 4.8배 증가했고, 2005년 52억2907만원 그리고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동안 2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3월까지 42억1795만원이 청구돼 전년대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환자는 지난 2002년 1만6266명에서 2003년 1만9686명(전년대비 21%증가), 2004년 2만5201명(전년대비 28%증가)으로 점차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3만5345명(전년대비 40%증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5만3425명(전년대비 51%증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년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총 4만2498명의 환자가 발생, 전년대비 80%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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