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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없는 병원약사, 단속은 문제"
[ 2007년 11월 01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등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1호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돼 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160을 초과하는 경우 매 80마다 1인을 추가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조제수가 조제건수와 처방매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의료기관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까지 결정조차 못했다는 것.

최근 문 희 의원실의 관련 자료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 처방매수로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이제까지 기준조차 정립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어도 보건당국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실시해 온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일본의 경우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으로 입원환자수와 외래원내조제처방매수 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 모든 환자에게 원활한 약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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