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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베이트 조사 의료계로 불똥튀나
[ 2007년 11월 01일 06시 10분 ]
10개 제약사가 공정위로부터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결국 불똥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계로 튈 전망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료계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

1일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검찰이 요구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의 명단 등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에 대해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 역시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제약사-의료기관 간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보다 명확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검찰에서는 고발된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이 국세청에 적발 내용이 통보됨에 따라 탈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감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사가 불법적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처방전 공개 등 개인정보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적발된 제약사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위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기관들의 추가 조사로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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