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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도 진료비심사 거치는 방안 추진
[ 2007년 11월 01일 06시 15분 ]
향후 비급여 항목도 청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명시, 진료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비급여항목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 환불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급이상에서 특히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심평원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심평원이 비급여 환자진료에 대한 항목을 심사하게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비급여 항목에 코드를 부여, 요양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후,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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