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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리베이트 병·의원·약국 조사" 촉구
[ 2007년 11월 02일 03시 07분 ]
시민단체가 10개 제약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판매 불법관행의 고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추가 제약사에 대한 확대조사는 물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행정처분 결과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 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가 거품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불법관행의 책임을 붇지 않는다면 불신과 의혹만이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조사에서 유착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측과 수수하는 측의 책임의 크기가 같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공급자가 약가와 관련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적 약점으로 인해 정확한 유통가격을 알기 어려워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품 실거래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상한가에 대한 강력한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인상이 용이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 즉각 약가 인해를 시행해야 하며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회성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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