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등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급증
[ 2007년 11월 02일 03시 35분 ]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총 138억8000만원으로 1만18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억9377만원(1220건)에서 2005년에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14억8138억(3,248건), 지난해에도 59% 늘어난 25억704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6억9914억원에 이르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환불된 진료비는 각각 114억811만원, 14억4559만원 등 128억5371만원으로 총 환불금의 94.6%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총 환불금의 51.8%인 7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로 환불된 금액이 24억7855만원(18.3%)으로 뒤를 이었고, ‘별도 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1억7187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8억6480만원(6.4%)을 차지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청구·계산 착오’에 의해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도 6억3717만원(4.5%)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비 확인신청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환불금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비춰 급여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심사도 의무화해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