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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법의관) 제도 제대로 갖춰야"
[ 2007년 11월 02일 21시 58분 ]
“검시관(법의관)제도에 대한 인식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정착화 시키려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 상황은 계속 더디게만 가고 있다.”
검시관 제도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다뤄졌고 관련 단체의 요구로 법사위 주최 공청회도 열리는 등 법 제정에 모두 공감하지만 3년이 다되도록 법사위원회만 맴돌고 있다. 더욱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외면될 소지가 농후해 답답하기만 한 상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이형숙 사무처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검시관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문 의원에게 검시관법 제정안을 제출했는데 문의원이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검시관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양성화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각 의과대 법의학교실에서 부검 협력체결을 맺고 교육을 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인권이 확대되고 있는 현 사회 추세와 달리 유독 사망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만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전한 이 사무처장은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제도인 검시관 제도 또한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현재 검시관제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배제돼 있고 수사와 부검이 별개의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형숙 사무처장은 “전문가들이 사건 조사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며 경찰 역시 검시의 기본적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사와 부검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의학 전문가는 사건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집한 정황 증거 등으로 소견을 달고 비전문가인 검사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피력했다.
결국 한 사건에 세 기관이 붙어 권한만 분산돼 있다는 것. 때문에 법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정교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사무처장은 “법의학도들이 사건조사 시 현장에서 직접 자문을 주고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야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보이지 않는 '권한 싸움'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식돼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대우로 지난해 국과수 법의관 신청자는 17명 모집에 1명 지원했다. 사명감이 생겨날 수 없고 의과대학의 법의학 전공 신청자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이 사무처장은 “지금 바로 법률이 제정돼도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 죽음이 의문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제도라 할 수 있는 검시제도의 마련과 육성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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