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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엄격한 판촉 가이드라인' 예고
[ 2007년 11월 02일 22시 18분 ]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10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의 영업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이드라인을 잣대로 제약사를 처벌한 이후 사후약방문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 과징금 처분과 함께 미국 및 일본 등의 마케팅 강령을 제시하고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제약사 징계를 국제기준을 근거로 내렸음을 시사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미국 및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접대는 철저히 금지시키는 등 리베이트의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미국의 신 마케팅 강령의 경우 ‘상호활동에 접대가 포함되서는 안되며 학회 지원의 경우 제약사는 학회 후원자에게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참석자 개개인에게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다.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물품만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현금 및 상품권은 물론 개인용도의 사은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한 처방을 전제로 한 일체의 지원 및 장학금 지급도 금지된다.

미국의사협회도 ‘의사에 대한 기업드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지침을 제정 ‘처방행위와 관련한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상태다.

일본 역시 지난 1993년 ‘의료용 의약품 프로모션 코드’를 마련해 제약회사의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판촉 강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PMS가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WHO 및 국제제약단체연합회도 PMS, 접대 등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공정위가 엄격한 요구하는 국제 기준을 근거로 제약사 불법 행위를 판단한 가운데 복지부와 마련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이와 비슷한 수위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관련 단체들과 참여,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제약업계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이드라인으로 제약사 징계의 잣대로 세워놓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게 올바른 수순인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사후약방문과 같은 조치로 일방적으로 제약사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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