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폐업한 한도병원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도병원 노사 양측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3일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화해권고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폐원한 안산한도병원 개원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 취하 ▲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법 준수 ▲ 천막, 현수막 철거 및 2008년 1월 31일까지 한도병원 관련 집회, 시위, 농성,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 중단 ▲노사양측 개원 후 경영정상화와 병원 이미지 개선 협조 등이다.
이로써 ‘노조활동 보장, 성실교섭 촉구, 폐업철회, 고용보장’ 등을 둘러싸고 191일간 파업을 전개한 보건의료노조 한도병원지부의 투쟁은 일단락됐다.
만약 한도병원이 재개원하게 되면 그 동안 위장폐업 또는 경영악화로 병원이 문을 닫은 사례 가운데 폐업 철회 및 조합원 전원 고용보장 등에 합의, 병원 정상화를 이룩한 경우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권고안 내용에 대해 “병원 재개원 날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측이 화해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믿는다”면사 “노사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노사 신뢰 속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돼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루속히 재개원 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과 안산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도병원지부는 화해 권고안에 따라 3일 오전 천막농성을 해제했고,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