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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비급여藥 ‘아슬아슬 광고전’ 총력
[ 2007년 11월 04일 21시 44분 ]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제품의 광고를 위한 제약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발기부전·비만치료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환자의 취향에 따라 처방이 바뀔 가능성이 큰 소비재 성격이 짙기 때문에 다른 전문약과는 달리 의료진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판촉 활동의 주 타깃이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판촉 방법을 찾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사의 제품명을 알리지 않으면서도 간접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반인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자이데나의 등장으로 지난해부터 뜨거운 판촉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최근 릴리가 ‘주말부부 칠월칠석 행사’를 진행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알리스의 간접광고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7월 한미약품의 슬리머 출시로 본격적인 마케팅 전쟁이 시작된 비만치료제의 경우 광고전은 더욱 치열하다.

한미약품이 탤런트 김희애 씨를 앞세워 ‘살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역시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당당하게’라는 메시지로 비만탈출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이에 질세라 애보트도 최근 탤런트 최윤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 ‘건강미인 거듭나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가장 좋은 광고방법은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각종 캠페인 및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용, 간접 광고 효과라도 기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품명이 노출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간접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법 광고 논란에 휘말릴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품명 노출을 물론 제품명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만으로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 캠페인이 결코 안전한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동아제약이 일간지에 자이데나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이데나의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노출돼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제약사 한 마케팅 담당자는 “아무리 간접 홍보 활동이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항상 불법 광고의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끔 아예 행사를 진행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고민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전문약의 경우 광고와 관련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성숙해진 분위기상 무조건 하지 말라고 단속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약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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