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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학문적·제도적·법적 심각한 문제"
[ 2007년 11월 05일 02시 19분 ]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의학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봤을 때, 이 주장이 실현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지난 4일 끝난 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인됐는데,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사진]는 ‘한의학 진료가 내포하고 있는 의료윤리 문제’란 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의 문제를 통렬히 비판했다.

비판에 앞서 서 교수는 “한의사들의 의료윤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법적·제도적 장치에 내재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한 후 “각 한의사 개인의 윤리의식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먼저 한의학의 안전과 효과와 관련, 한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금속이 함유된 한약 투여를 예로 들며 “고혈압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상, 2상, 3상의 임상실험을 거쳐 안정성과 효능을 실험해야 하고 오랜 기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된다”며 “그러나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21세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심사 조건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교수는 복지부의 고시 중 궁귀교애탕을 일례로 “단지 이 탕제 하나로 붕루부지(다뇨증), 월경과다, 임신 중 하혈, 태동불안 등 광범위한 질병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떤 근거로 효과를 확신할 수 있으며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결과적으로 서 교수는 한의학은 학문적·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최선의 의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한의학의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의사 면허를 받자마자 신의(神醫)가 돼 모든 환자의 체질을 알아내 다른 사람과 처방이 달라도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한의사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잘못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 교수는 한의학에서 중시하는 체질에 관한 이론조차도 정립돼 있지 않고 한의학의 이론체계는 멋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서 교수는 ‘의료일원화’를 제시하며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구별을 없애고 의학과목과 한의학과목을 포함하는 개편된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신제 통합 의사면허를 부여 받고 종합병원에서 한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거나 의과대학 한의학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신제 통합 의사 또는 한의학과 전문의 등을 선택,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것.

그는 “한의학도 금세기 인류가 쌓아 올린 서양의학의 지식 및 기술과 결합해야 미래에 살아남는 의학이 될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 침술이나 일부 유용한 약제 등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된다면 더욱 현대 의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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