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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술’ 시장 진입 수월해진다
[ 2007년 11월 05일 03시 30분 ]
정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첨단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앞당긴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 수립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해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할 기관이 없어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해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키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운영을 통해 첨단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 제춤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희귀 질환 등에 대한 임상 연구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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