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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비자기본법 예외 규정 필요"
[ 2007년 11월 06일 02시 51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소비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재경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약사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소비자기본법 제 19조 6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경제위가 신설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경우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가 따로 인정돼 있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비자의 보관 소홀로 변질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건강을 헤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측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된 약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우려의 뜻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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