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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우려에도 '의료채권' 원안대로 추진
[ 2007년 11월 06일 03시 16분 ]
의료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개원가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원안 그대로 일단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 남겨둔 지금(6일)까지 단체는 물론 개인들의 의견 접수가 전혀 없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안에 대해 입법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달 자체심사를 벌이고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로 법률안을 넘긴다는 복안이다. 아직 공청회 계획은 없으며 다만 복지부는 이달 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등 관련 각계 대표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일사천리를 계획하고 있는 복지부. 문제는 의견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법안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개원의는 “규모가 작은 우리(개원의)가 발행한 채권을 누가 사 주겠냐. 그저 그림의 떡”이라면서 “규모가 큰 병원이나 특성화된 일부 기관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계도 마찬가지다. 한의협 관계자는 “결국 잘 나가는 의료기관을 더욱 밀어주는 법안이 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 분야가 취약해 질 수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모두 채권 발행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개원의들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별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들은 “이대 로면 동네 병원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다. 건전한 진료 체계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마감일(7일)에 각 단체의 의견이 복지부에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정리가 되면 의견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도 “법안 취지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은 상황이다. 타 단체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좀 더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는 하겠지만 채권 관련 법안에서 개원의들의 또 다른 지원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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