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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시 방사선간접촬영 장치 사용 금지
[ 2007년 11월 06일 21시 43분 ]
오는 2009년부터는 건강검진에 방사선간접촬영 장치(100mm)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출장 검진 차량도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로 된 것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 목표는 내년부터다.

입법예고에서 복지부는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를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 예고했다.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과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11월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료비 부담감소를 위한 고가의료장비 설치억제제도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현실적으로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을 해주고 있었다.

또한 정신병원은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고도 이와 동일한 정신과 의원은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징계 1건, 시정 1건, 주의 2건, 통보 9건 등 총 13건의 지적건수를 적발하고 공동활용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관은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에서 제외토록 통보했다

지난 2월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79.8%를 차지했으며 반대는 16.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또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실태조사에서 검진차량 811대 중 지입차량이 63대에 달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실 건강 검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검진기관을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기관 포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정했다.

주요 규정을 보면 일반검진기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암검진기관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암종별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검진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암, 대장암 검진의 장비 요건을 완화하고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기관은 별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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